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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생존연금 해지환급금]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약관 201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0
내용

[생존연금 해지환급금]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약관 2018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②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
축은 소득세법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
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
액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
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합니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
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로 합니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
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합니다) 이내에서 인출할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
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
터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
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으로 과세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
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
하는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의 발생
7.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
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
가 제6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의 조세
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
세합니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
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
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
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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