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 제목
-
사병(군인)으로 군복무중 입대 9개월경 디스크 파열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공상 심사사례
- 작성일
- 2018.10.17
- 첨부파일0
- 조회수
- 422
사병(군인)으로 군복무중 입대 9개월경 디스크 파열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공상 심사사례
1. 현상(신청)병명 :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2. 관련자료
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0000.00.00) 해당 의결 : 수핵탈출증L4-5,L5-S1(술후상태)
나. 신체검사(0000.00.00) : 등급기준미달
다. 기 심의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00.00.00 00참모총장)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00.00.00~00.00 ‘부상공상’)
- 외래기록(00.00.00) : 1개월 전 요통.
- 진단방사선보고서(00.00.00 L-MRI) :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
- 수술기록지(00.00.00) :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 의무조사보고서(00.00.00 ‘부상공상’/수핵탈출증 L4-5,L5-S1)
라. 추가심의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00.00~00.00):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없음.
2) 국군00병원 방사선 필름.
3. 관련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수핵탈출증 L4-5,L5-S1(술후상태) 해당 의결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받고, 금번 재확인신체검사 신청함.
나. 병상일지 상 입대 5개월 경인 '00.00월경 요통 발현, ‘00.00.00 요추 MRI상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소견으로 입대 9개월경인 '00.00.00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받고 의병전역한 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 조회결과,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다.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입대 9개월경인 '00.00.00 촬영 MRI상 L4-5와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는, L4-5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하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고, L5-S1 좌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상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는 사료되나, 복무 중 파열 상당 악화 인정가함' 소견 제시한바,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