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74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자료 발간, 금융감독원 관리자 2018.09.26 219
1873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 관리자 2018.09.26 109
1872 [카메라등이용촬영]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 관리자 2018.09.13 189
1871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 관리자 2018.09.13 149
1870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 관리자 2018.09.13 134
1869 [상표권존속기간]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6 187
1868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사해행위여부]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6 179
1867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공정대표]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그 인정범위 관리자 2018.09.06 140
1866 [평균임금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사건]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18.09.06 154
1865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액수가 원고 주장의 소구(訴求)채권(수동채권)의 액수보다 더 클 때 ‘피고의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 관리자 2018.09.06 182
186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관리자 2018.09.06 126
186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8.09.06 135
1862 [강도치상죄]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 관리자 2018.09.06 114
1861 [공무직근로자 전보발령금지]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 관리자 2018.08.11 239
1860 [고용직공무원 근무경력 호봉산정]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 2018.08.11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