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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인체에 치명적영향을 미치는 위험물/부탄까스, 항우울제, 항경련제, 진통제류, 항정신병약, 메탄올,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톨루엔, 아플라톡신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0
첨부파일0
조회수
3011
내용

진정수면 및 불안증 치료제

수면 또는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alprazolam, triazolam, flurazepam, lorazepam 등의 벤조디아제핀류, thiopental, phenobarbital 등의 바르비탈산류, zolpidem 등이 있으며, 일반의약품으로는 doxylamine이 있다.

이들 약물은 중추신경억제제이기 때문에 알콜과의 병용 투여시 작용이 증강되어 주의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졸음, 과다한 진정, 평형운동성 감소, 혼란, 기억상실 등이 있으며, 과량 복용시 과도한 중추신경 억제에 의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항정신병약

기질적, 기능적 정신상태들과 관련된 증상들을 경감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의 치료에 사용된다. chlorpromazine, thioridazine 등의 페노치아진류, haloperidol, clozapine, lithium carbonate 등의 약물이 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갈, 이중시력, 기립성 저혈압 등이 있고, 특히 만성 투여할 경우 추체외로계 부작용으로, 급성운동실조증, 좌불안증, 파킨슨씨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과량 복용시 혼수와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항우울약

우울증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며 imipramine, amitriptyline 등의 삼환계항우울약, fluoxetine, sertraline 등의 선택성serotonine 재흡수 억제제, trazodone 등이 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빈맥, 체위성저혈압,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량 복용시 섬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항경련약

발작, 경련, 간질의 치료에 사용되며, phenytoin, carbamazepine, phenobarbital, valproic acid 등의 약물이 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소화기 질환, 현기증, 복시, 이명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valproic acid는 간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과량 복용에 의해 혼수, 마비 등이 초래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진통제류

통증, 발열, 염증의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aspirin 등의 살리실산류, acetaminophen, diclofenac, ibuprofen 등의 비마약성진통제와 morphine, pentazocine, meperidine, fentanyl 등의 마약성진통제가 있다. 비마약성진통제는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유통되며, 복합제의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 부작용으로는 소화기 질환, 이명, 시야몽롱 졸음 등이 있으며, 과량 복용에 의해 간기능 이상, 혼수, 마비, 호흡억제 등이 초래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Aflatoxin

Aspergillus flavus라는 균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이며 곡물과 같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조건하에서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면 잘 생성되고 섭취 시 급성 간장장애를 일으키며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부탄가스(Butane)

- 탄소 원자수가 4개인 알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부탄 흡입 시 일시적인 환각상태를 경험할 수 있으나, 뇌와 심장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두통, 안구의 무의식적인 빠른 운동, 침분비량의 과다증가, 사물이 두 개로 보임, 졸음, 불규칙한 심박동,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가슴통증, 불면증, 갈증, 식욕감퇴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의 증상들이며, 부탄가스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암과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음.

- 부탄가스 흡입 시 질식에 의한 사망, 폭발로 인한 화재 및 사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톨루엔(Toluene)

- 벤젠과 매우 비슷한 방향을 갖는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래커·시너·접착제의 주성분으로 널리 사용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고농도 톨루엔을 흡입하면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마취작용을 나타내며, 톨루엔을 반복 흡입하면 피로감·두통·현기증·불면·정신불안정·식욕부진·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뇌세포, 신경의 영구적 손상이 나타남.

 

메탄올(Methanol)

- 휘발성 가연성 액체이며, 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환각물질로 지정

- 중독량은 10g 이상, 치사량은 30~250g 정도이며, 체내 흡입 시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산으로 대사되나 배설이 늦고 산성혈액증을 유발함. 일반적으로 두통, 현기증, 복통 이외에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시력장애 및 실명을 일으키고, 중독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됨.

 

수은(Mercury, Hg)

ㅁ특성 : 미나마타병의 발생을 계기로 관심을 끌었으며 무기수은, 유기수은, 메틸화 무기수은 등으로 분류됨.

ㅁ용도 : 전기기기, 계기, 무기약품 등.

ㅁ대사 및 배출

- 흡수 : 식품에서의 무기수은화합물 흡수는 섭취량의 7∼8%이며 메틸수은은 위장에서 완전 흡수됨. 물에서의 무기수은화합물 흡수는 15%이하이며 메틸수은은 거의 완전하게 흡수됨.

- 대사 : 무기수은화합물은 신장에서 신속하게 축적된며 메틸수은은 즉시 혈액에 나타나서 80∼90%가 적혈구와 결합함. 무기수은에 비 하여 메틸수은이 독성 큼.

- 배출 : 수은염은 신장, 간장, 간점액, 땀샘, 타액선 등으로 배출.

ㅁ독성

- 메틸수은 : 치사량은 체내량 1,000mg, 중독량은 체내량 100mg이며 만성독성 시 지각장애, 운동실조, 보행장애, 시야협소, 언어장애, 난청 등

- 금속수은 : 경구 섭취하여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독성은 매우 약함. 보통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되며 만성독성시 흥 분, 기질의 변화, 손가락의 떨림 등.

- 수은염 : 사람에 대한 경구치사량은 1∼4g.

 

납(Lead, Pb)

ㅁ특성 : 보통의 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며 일반적으로 납의 증기나 가루가 기도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도료 ·안료에 들어 있는 납이 피부나 소화관을 통해 침투하는 경우보다 증세가 심함.

ㅁ용도 : 용접, 합금, 밧데리, 플라스틱, 전자부품, 방사선 방호재 등

ㅁ대사 및 배출 : 장기간에 걸쳐 축적(반감기 20년)되며 뼈에 가장 많이 축적되고 뇨(75%), 담즙(15%), 피부(10%)로 배출됨.

ㅁ독성 : 발암성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성 물질

- 급성독성 : 급성경구독성(TDLo, 여자) 450mg/kg/6Y. 신경독성, 중 추신경계, 신장, 혈액 및 생식성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극 한 경우 식물인간 및 사망에 이름.

- 만성독성 : 피부색이 회색으로 변하며 무기력, 시력저하.

 

비소(Arsenic, As)

ㅁ특성 : 원소로서의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매우 유독함. 비소화합물은 수용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 함. 비소는 식품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해조류에서는 10∼60μg/g로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음.

ㅁ대사 및 배출 : 대부분은 뇨를 통해 비교적 빨리 배출(반감기 10시간)되며 소량은 피부, 모발, 손톱 등을 통해 배출.

ㅁ독성 : 무기화합물로는 5가보다 3가가 독성이 강하며 유기화합물중 메틸화합물은 5가 화합물보다 독성이 약함.

- 급성독성 : 70∼200mg 섭취시 콜레라 같은 구토, 설사, 근육경련, 심실성부정맥, 피부의 짓무름 등이 나타나며 혼수 후 사망함.

- 만성독성 : 3∼6mg/l의 양을 장기간 섭취하여도 일어나며 목, 코, 눈 등의 점막염증에 이어 근육약화, 식욕감퇴, 피부의 흑색색소 침착 등이 나타남.

 

카드뮴 (Cadmiun, Cd)

ㅁ특성 : 카드뮴 중독은 일본에서 발생되었던 이타이이타이병 때문에 큰 관심을 끌었으며 심장파열 후 사망에 이름.

ㅁ용도 : 통신,정밀기기 도금, 선박.기계 등의 방청제, 합금 등.

ㅁ대사 및 배출 : 흡수된 카드뮴은 혈액으로 들어가 인체 각 장기에서 농축되며, 특히 간장과 신장에 많이 축적됨. 카드뮴 대부분은 저분자량의 단백질과 결합하며 체외배출 속도는 보통 상당히 느리고 주로 뇨를 통해 배출됨.

ㅁ독성 : 사람에 대한 카드뮴의 급성경구치사량은 확인되어 있지 않으며, 경구중독량은 15mg으로 오심, 구토, 뇨단백, 당뇨, 뇨아 미노산 등의 신장장해 유발.

 

크롬(Chromium :Cr6+)

ㅁ특성 : 크롬의 용해성은 낮아 자연수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나 독성이 강한 6가크롬은 물에 녹으면 중크롬산, 크롬산 등을 생성함.

ㅁ용도 : 스테인레스강, 합금, 내화제, 도금, 염료, 피혁, 매염제 등.

ㅁ독성 : 인체 조직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성인에서는 폐장에 가장 많음. 크롬은 미량필수원소로서 당질 및 지질대사, 단백질 합성 및 분해에관여.

- 급성독성 : 6가 크롬은 흡입 시 피부, 기관, 폐 등에 염증, 궤양을 유발하고 섭취 시는 구토, 설사, 간 장해, 혼수 등으로 사망.

- 만성독성 : 피부, 호흡기, 간장장해, 폐암, 비중격천공, 간염 등.2. 유해중금속의 특성 및 독성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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