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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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작업중재해 수협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수산인 안전공제약관 수협중앙회공제 사고후유증자살 수협보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수산인안전공제약관
주계약 약관(일반형)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
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등)을 부가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
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
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수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일 이 1 15 ①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제 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청약의 1 ②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
제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수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
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
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
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
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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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니다.
수협이 제 항에 의해 ② 1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
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사
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피공제자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어선
원,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되거나 될 경우와 동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어선이라도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의 어선
원,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되거나 될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공제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를 ( “ ” ) 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제 항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의 1 ②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은제20조(해약환급금)에의한 해약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이
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피공제자에게 제 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호 및 제 호에 16 ( ) 1 2 ①
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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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피공제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 ②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수협은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피공제자의 범위 및 공제연령】
이 계약의 피공제자는 개인형계약의 경우 주피공제자로 하고 부부형 , ①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공제자와 종피공제자로 구성합니다.
제 항의 주피공제자는 어업인으로 하고 종피공제자는 주피공제자의 1 ②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다만, 주피공제자 또는 종
피공제자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어선원,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와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
선이라도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의 어선원,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제기간 중 이혼 등의 사유로 제 항에서 규정한 종피공제자에 해당 2 ③
되지 않을 경우 그 날부터 종피공제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계약자는 새로이 종피공제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수협의 승낙을 받 ④
아서 종피공제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전 종피공
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변경된 종피공제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4 ⑤
수협이 승낙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4조(계약의 무효)규정을 준용합
니다.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연령은 공제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단 제 ( , 4 ⑥
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
다).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의 실제 만 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일】
①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의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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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 회 공제료의 1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
개시일을 “공제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수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수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
제10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
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자가 공제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
국 포함)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
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 2 ①
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수협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공제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
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
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 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 2 ②
이 연체중인 경우에 수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
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알려 드립니다.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조 해약환급금 에의한해 1 20 ( ) ③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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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수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수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수협
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수협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
약 전 알릴 의무),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
소권의 행사제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의 경우 제1회 공제료는
부활시의 공제료를 의미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수협의 주된 의무)
제1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공제자의 수산작업중 재해([별표4] “수
산작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수산작업중 재해”라 합니
다) 및 누적외상성질환([별표5] “누적외상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이하 “누적외상성질환”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
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
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특정전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별표6]의 “특정전염병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특정전염병”의 진단확정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
을 나타내는 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병원의
의사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
이 되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 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공제자의 누적외상설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滴劑) 등의 조작(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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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作) 가하는 것을 말하여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
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지
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파상풍,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
라증 및 쯔쯔가무시병을 포함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때 : 유족위로금
2.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3.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공제금
4. 수산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공제금
5.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공제금
6. 수산작업중 재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 치료공제금
7.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공제금
제17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해로 인
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⑤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
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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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공제금의 ⑥ 16 (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해로 장
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
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⑦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
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
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
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제금
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⑩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 발생 전에 이미 다
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
에 또 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한 공제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공제금을 빼
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
로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⑪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입원공제금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⑫ 피공제자가 동일한 수산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
다. 다만 동일한 수산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공제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다시 새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⑬ 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
에 대하여 입원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⑭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
내에 발생한 의료비로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
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을 1사고당 최고 150만원(절약형의 경우 1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⑮ 제14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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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 , 보상사고 등)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
당액 중 10만원을 뺀 금액을 1사고당 최고 150만원(절약형의 경우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⑯ 제14항 및 제1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가.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나.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다.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⑰ 제14항 또는 제15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다
수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4항 또는
제15항에서 의한 공제금을 초과했을 때는 수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
액의 상기 합계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치료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 ①
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
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1 1 2 ②
여 드리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
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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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수협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
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
우에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수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
제자가 수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수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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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라 합니다 가 ”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
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제한 등 공제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
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
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공제
료, 공제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
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수협은 책임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①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수협이 1 ②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
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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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공제금의 종류 및 (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으
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피공제자로 하며, 피공제자의
사망시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인을 지정하 2 1 ①
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지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②
계약에 관하여 수협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9조【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공제자나수익자는제16조(공제금의종류및지급사유)에정한
공제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수협에알려야합니다.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①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수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공제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항 제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1 2 , ②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1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수협은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제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및 제1항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수협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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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제 항의 지급사유 ③ 1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협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
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
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지정한 의사와 수협이 지정한 의
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의사와 수협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와 수협이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수협이 지
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수협이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수협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공제금의 지
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드립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수협
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부리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로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수협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여 제공할 신용정보
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공제계약대출】
이 계약은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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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수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수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수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①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수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②
해석합니다.
제37조【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 등의 효력】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수협의 손해배상책임】
수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
해에대하여관계법규및수협이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 공제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합니다.
제40조【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수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산업협
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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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제금지급 기준표
[1종(표준형)]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 유족위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4,500만원
“수산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만원
2) 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동일한 “수산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
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500만원
동일한 “수산작업중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
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3) 재해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80%미만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105만원(3%) 이상
2,800만원(80%) 미만
“수산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3%이상 80%미
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만원(3%) 이상
400만원(80%) 미만
◦수산작업중 재해장해공제금계산방법 : 3,5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예시) 장해지급률 45% 장해상태 :
3,500만원×45% = 1,575만원 지급
◦수산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장해공제금계산방법
: 5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예시) 장해지급률45% 장해상태: 500만원×45% = 225만원지급
4) 입원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재해”로4일이상입원하였을때(120일 한도) 입원초일부터
누적외상성질환으로4일이상입원하였을때(120일 한도) 1일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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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특정전염병 진단 확정시 진단1회당 30만원
6) 치료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재해”로입원또
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용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용에서 10
만원을 차감한 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7) 수술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30만원
uc2/) 기타세부사항
가) “수산작업중 재해”라 함은 [별표4] “수산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수산
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위 1)내지 7)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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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절약형)]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 유족위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2,500만원
“수산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만원
2) 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동일한 “수산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의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원
동일한“수산작업중재해” 이외의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상의 여러 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80% 이상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3) 재해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
해지급률중3%이상80%미만장해상태가되었을때
51만원(3%) 이상
1,360만원(80%)미만
“수산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중3%이상80%미만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15만원(3%) 이상
400만원(80%) 미만
◦수산작업중 재해장해공제금계산방법 : 1,7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예시) 장해지급률45% 장해상태 : 1,700만원×45% = 765만원지급
◦수산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장해공제금계산방법
: 5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예시) 장해지급률 45% 장해상태 : 500만원×45% = 225만원지급
4) 입원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입원초일부터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1일당 2만원
5) 진단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특정전염병 진단 확정시 진단 1회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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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산작업중 재해”로 입원 또는 통
원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발생한 의
료비용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
료비용에서 10만원을 차감한 후 최
대 100만원까지 지급
7) 수술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8) 기타세부사항
가) “수산작업중 재해”라 함은 [별표4] “수산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수산
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위 1)내지 7)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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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 ①
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중 처형(Y35.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 (Y60~Y69)”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
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불의의 물에빠짐 기타 불의의호흡위협 “ (W65~W74), (W75~W84), ⑤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중 질병에 의한 호
흡장해 및 삼킴장해
※( )안은 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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