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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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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공제 우울증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 SH 온가족 종합상해공제 주계약약관 수협중앙회공제 수협보험 우울증 알콜중독 약물부작용 등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256
내용

[수협공제 우울증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 SH 온가족 종합상해공제 주계약약관 수협중앙회공제 수협보험 우울증 알콜중독 약물부작용 등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자살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주계약약관 수협공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수협(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에 피공제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제수익자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제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협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

,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장해[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수협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

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예정이율계약자로부터 받은 공제료를 공제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수협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공제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수협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관 공제금의 지급

3공제금의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공제금 지급기준표

14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별표1] 참조)에서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2.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일반상해후유장해

공제금

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공제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3(공제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3(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

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공제자와 수협이 피공제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와 수협이 동의하는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수협이 전액 부담합니다.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수협이 보장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15

수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3(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나 공제수익자는 제3(공제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7공제금의 청구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수협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8공제금의 지급절차

수협은 제7(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수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공제금 가지급 제도(수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한 조사

5. 6항에 의한 수협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항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공제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공제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공제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협은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수협이 추정하는 공제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

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는 제17(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공제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수협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수협은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9“(보장)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공제의 적립공제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보장)공시이율(이하 “(보장)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1항의 (보장)공시이율은 이 공제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공시이율을 매월 수협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공시이율은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10만기환급금의 지급

수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만기환급금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수협은 계약자 및 공제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합니다.

수협은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

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참조)’에 따릅니다.

수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공제

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수협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장)공시이율로 공제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1공제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공제수익자)는 수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12주소변경통지

계약자(공제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수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협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3공제수익자의 지정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수익자를 제10(만기환급금의 지급) 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3(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경우는 피공제자로 합니다.

14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공제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수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17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5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

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6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수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수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수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

(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수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수협은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

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7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수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공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수협이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공제를 모집한 수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지

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해지환급금)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수협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3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8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

제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수협은 다른 공제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18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19공제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수협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수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

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통신판매계약의 경우는 30)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계약 또는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수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협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수협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수협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19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 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수협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가 동일하고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2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수협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수협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제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은 이 계약의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수협이 나이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3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5. 공제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공제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협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변경된 수익자가 수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공제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수협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수

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해지환급금)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공제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

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0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24공제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2(계약의 무효)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

를 적용합니다.

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피공제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공제금 및 공제료

로 변경합니다.

공제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8102, 현재(계약일)2014413

2014413- 1988102= 25611= 26

25계약의 소멸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상기의 사망은 공제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주계약 ····················································································13 무배당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42 무배당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44 무배당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47 무배당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49 무배당 교통상해(운전자)사망보장 특별약관 ·············································································51 무배당 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보장 특별약관 ··········································································54 무배당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57 무배당 교통상해(운전자)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59 무배당 교통상해(비운전자)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62 무배당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65 무배당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68 무배당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70 무배당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72 무배당 일반상해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75 무배당 상해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갱신형) ··········································································78 무배당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81 무배당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83 무배당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89 무배당 5대장기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92 무배당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95 무배당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별약관 ··················································································98 무배당 특정암사망보장 특별약관 ··························································································101 무배당 어린이CI보장 특별약관 ·····························································································106 무배당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13 무배당 정신피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21 무배당 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23 무배당 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25 무배당 신생아보장 특별약관 ································································································127 무배당 선천이상입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29 무배당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33

4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약관

무배당 말기간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36 무배당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39 무배당 운전자비용보장 특별약관 ··························································································147 무배당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58 무배당 질병입원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72 무배당 12대성인질환입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80 무배당 여성특정질병입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92 무배당 식중독입원비보장 특별약관 ·······················································································201 무배당 골절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09 무배당 골절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218 무배당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별약관 ······································································227 무배당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234 무배당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240 무배당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247 무배당 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259 무배당 암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267 무배당 2대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278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287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10 특별조건부인수 특별약관 ·····································································································31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318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별약관 ··················································································322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 ·····································································································323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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