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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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우울증자살 조현병 사고후유증합병증 교통사고후유증 사인미상 알콜중독 약물부작용 급성스트레스 상해사망,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파트너(1704.11) 보험약관 보장내역.
- 작성일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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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7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우울증자살 조현병 사고후유증합병증 교통사고후유증 사인미상 알콜중독 약물부작용 급성스트레스 상해사망,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파트너(1704.11) 보험약관 보장내역.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
(1704.11)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
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
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자필서명
청약철회
계약취소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
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인 경우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의 무효(재물 관련)
계약의 무효(배상책임 관련)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계약의 소멸(재물보장 관련)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
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
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②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보험금의 지급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
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
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대위권의 권리
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송 결과(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
송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
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http://www.samsungfire.com)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04.11)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04.11)
□ 보 험 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월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상해후유장해(20%이상)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20%이상)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신주말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골프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전거 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 고도장해(80%이상)생활자금(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생활자금(월지급형)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생활자금(월지급형)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10년간 매월
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
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
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사망
약관에 정한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뇌ㆍ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
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상해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약관에 정한 신체보조
장구지급기준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200만원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가입금액
화상 진단비,[갱신형]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화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화재벌금,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골프용품 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 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4)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6)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암 진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갱신형] 암(유사암 제외) 수술비(3
회한),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및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은 최
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8)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서는 전립선암 및 방광암의 부분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04.11) 보통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4.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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