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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수협 자살보험금 사고후유증 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어업인상해공제 교통재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수협중앙회공제 수협보험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307
내용

[수협 자살보험금 사고후유증 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어업인상해공제 교통재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수협중앙회공제 수협보험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어업인상해공제 약관

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1공제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

.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

단계약"이라 한다)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공제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수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수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공제자

로 한 경우

5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의 단축

2. 공제가입금액의 감액

3.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6피공제자의 변경

계약자가 공제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피공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새로운 피공제자의 동의 및 수협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는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피공제자는 변경 전 피공제자와 같은 직업 또는 직종, 같은 성()에 한

합니다.

1항의 경우 변경 전 피공제자는 변경일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1항의 경우 변경 후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

니다.

피공제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공제계약의 성립) 2항 및 제3

, 10(1회 공제료 및 수협의 책임개시일) 2항 및 제3, 21(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2(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합니다.

7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

은 제18(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계약의 소멸

피공제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

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에서 피공제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9공제연령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연령은 공제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4(계약의 무효)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1항의 공제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01회 공제료 및 수협의 책임개시일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공제

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수협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22(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협이 책임을 지지 아

니할 수 있는 경우

2. 21(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알린 내용 또

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

)하는 경우

약관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음

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협은 영

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공제증권에 납입내역

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2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

, 수협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공제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

고기간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

.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3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12(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수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공제료와 수협이 따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활청약시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해당하는 공

제료가 변경전 직업 또는 직종에 해당하는 공제료보다 증가한 계약은 부활할 수 없

습니다.

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공제계약의 성립) 2항 및

3, 10(1회 공제료 및 수협의 책임개시일), 21(계약전 알릴의무), 22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3(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3관 공제금 등의 지급(수협의 주된 의무)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다만,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

는 제2급의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만기급여금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사망공제금

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

였을 때 : 일반재해사망공제금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

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소득보상급여금

5.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

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소득보상급여금

6.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

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7.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

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

15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

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

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

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협이 책임을 집니다.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금만 드립니다.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 지급사유가 2회 이상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

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

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

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공제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보

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장해

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보상급여금 및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4호의 교통재해소득보상급여금으로 한다.

16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

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

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18(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7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수협은 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18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9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20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21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2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제21(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

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

계없이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이 지났

을 때

3. 수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수협의 임직원 또는 공제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등 공제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

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청약시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수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0(1회 공제료 및 수협의 책임개시일) 4

항의 규정에 정한 공제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21(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공제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23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수협은 책임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

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24주소변경통지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

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수협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5공제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피

공제자로 하며, 피공제자의 사망시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26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지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

여 수협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27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28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수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공제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29공제금 등의 지급

수협은 제28(공제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

립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5일 이내에

드립니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22(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

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수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

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30계약내용의 교환

수협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31약관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수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

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6관 분쟁조정 등

32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수

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수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4약관의 해석

수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수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5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

자료 포함)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6수협의 손해배상책임

수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수협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7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합니다.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있을 때(다만, 1급 또는 제2급의 장

해상태는 제외)

:기납입공제료의100%

:기납입공제료의 70%

교통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5,000만원

일반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2,500만원

교통재해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특정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500만원씩 20회 확정지급

일반재해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250만원씩 20회 확정지급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또는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1,500만원

4: 900만원

5: 450만원

6: 300만원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3급 또는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750만원

4: 450만원

5: 225만원

6: 150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

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

합니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1993-3, 1995. 1. 1 시행) "

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개입" 중 처형(Y35.5)

(별표 3)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공제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공

제자가 입은 재해

.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

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공제자가 입은

재해

.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재해

2.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

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3.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

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

로 봅니다.

4. 1호의 "" 또는 ""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공제자의 그 교통기관으

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

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 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

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

5.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

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4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

,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고도의 추간판탈출증

등 급 신 체 장 해

5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중도의 추간판탈출증

6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11.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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