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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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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업무중사망 과로사 상해사망보험금 병사 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자살보험금]윈윈플러스 단체보험 1704 약관 과로사특약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롯데손해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336
내용

[상해사망 업무중사망 과로사 상해사망보험금 병사 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자살보험금]윈윈플러스 단체보험 1704 약관 과로사특약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1704 보통보험약관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회사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

,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1) 상해·질병·비용손해 관련 보장: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

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실손의료비 관련 보장: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

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

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 :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3.0%)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

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

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

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

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 보장보험료: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 보험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

(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

의 결정

5(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

 

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

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7(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8(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진단

,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사망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롯데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1704 업무중상해사망 특별약관 롯데손해보험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합니다)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업무중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

의 결정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4(계약의 소멸)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8(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

절차는 보통약관 제9(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1(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롯데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1704 롯데손해보험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과로사관련특정질병

(<별표10>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사망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과로사관련특정

질병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

검진은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35[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6[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

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3(계약의 소멸)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보통약관 제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8(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

절차는 보통약관 제9(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11(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을 따릅니다.

 

무배당 롯데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약관 롯데손해보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

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경우에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

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

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2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

의 결정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

)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계약의 소멸)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8(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

절차는 보통약관 제9(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1(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 상해 관련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63 상해80%이상후유장해(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66 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69 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71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73 업무중상해사망 특별약관 ···················································76 업무중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78 업무중상해80%이상후유장해(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80 업무중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83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85 교통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88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91 자동차사고부상 특별약관 ···················································95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97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9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00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02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04 중증화상·부식진단비 특별약관 ······································105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08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110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13

. 질병 관련 특별약관 질병사망 특별약관 ···························································116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118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특별약관 ··································121 암진단비 특별약관 ···························································123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123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129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129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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