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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림 스마트 상해보험약관 2013 농협손해보험 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농약음독 알콜중독 심신상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9
첨부파일0
조회수
509
내용

헤아림 스마트 상해보험약관 2013 농협손해보험 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농약음독 알콜중독 심신상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특별약관 ···································69

1. 상해관련 특별약관 ·····································································69

1-1.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69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69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0

3(특별약관의 소멸) ··················································72

4(준용규정) ···································································72

1-2.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72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72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4

3(특별약관의 소멸) ··················································76

4(준용규정) ···································································77

1-3.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77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77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8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80

4(특별약관의 소멸) ··················································81

5(준용규정) ···································································81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81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81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3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85

4(특별약관의 소멸) ··················································85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5(준용규정) ···································································85

1-5.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86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86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7

3(특별약관의 소멸) ··················································89

4(준용규정) ···································································89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주

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0 -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1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를 적용합

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1 -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2 -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3 -

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특정여가활동중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에서 특정여가활동중 이라 함은 아래애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을

말합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

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4 -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

,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

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3호를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5 -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

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6 -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

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7 -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

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

고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

를 말하며, 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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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에게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

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

,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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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3호를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

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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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

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

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 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

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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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는 동안 발생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4(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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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

고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산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

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를 말합니다.

1항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대인배상I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

니다. 다만,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

일 때에 한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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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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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

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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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

니다.

4(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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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

)라 합니다)에게 이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

)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1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87 -

용어풀이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

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

는 것을 의미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를 적용합

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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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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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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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를 더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

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

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입원일당(1

일이상)을 계속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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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의료기관)

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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