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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림 스마트 상해보험약관 2013 농협손해보험 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농약음독 알콜중독 심신상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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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5
내용

헤아림 스마트 상해보험약관 2013 농협손해보험 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농약음독 알콜중독 심신상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특별약관 ···································69

1. 상해관련 특별약관 ·····································································69

1-1.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69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69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0

3(특별약관의 소멸) ··················································72

4(준용규정) ···································································72

1-2.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72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72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4

3(특별약관의 소멸) ··················································76

4(준용규정) ···································································77

1-3.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77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77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8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80

4(특별약관의 소멸) ··················································81

5(준용규정) ···································································81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81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81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3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85

4(특별약관의 소멸) ··················································85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5(준용규정) ···································································85

1-5.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86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86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7

3(특별약관의 소멸) ··················································89

4(준용규정) ···································································89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주

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0 -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1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를 적용합

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1 -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2 -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3 -

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특정여가활동중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에서 특정여가활동중 이라 함은 아래애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을

말합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

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4 -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

,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

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3호를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5 -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

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약관

- 76 -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

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77 -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

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

고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

를 말하며, 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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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에게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

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

,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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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3호를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

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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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

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

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 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

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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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는 동안 발생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4(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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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

고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산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

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를 말합니다.

1항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대인배상I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

니다. 다만,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

일 때에 한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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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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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

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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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

니다.

4(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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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

)라 합니다)에게 이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

)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1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 87 -

용어풀이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

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

는 것을 의미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를 적용합

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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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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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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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를 더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

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

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입원일당(1

일이상)을 계속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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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의료기관)

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9(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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