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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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리빙케어보험약관 2002, 삼성생명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급사심장마비 음주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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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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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리빙케어보험약관 2002, 삼성생명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급사심장마비 음주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삼성리빙케어보험약관 2002, 삼성생명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급사심장마비 음주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무 배 당 재 해 상 해 특 약 약 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
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의 피
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
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
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
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
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
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
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納入催告)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
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동일
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두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
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부
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
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급
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이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
해 또는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12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
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
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
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
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
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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