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프리라이프보장보험약관 2007 삼성생명, 목멤, 투신, 익사 , 약물중독 우울증 조현병, 적응장애 스트레스 음주 부부싸움, 군대부적응 불면증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3
첨부파일0
조회수
362
내용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프리라이프보장보험약관 2007 삼성생명, 목멤, 투신, 익사 , 약물중독 우울증 조현병, 적응장애 스트레스 음주 부부싸움, 군대부적응 불면증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프리라이프보장보험약관 2007 삼성생명, 목멤, 투신, 익사 , 약물중독 우울증 조현병, 적응장애 스트레스 음주 부부싸움, 군대부적응 불면증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 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 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인 적립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적립계약의 보험료를 합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적립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적립액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예
정사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 또는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적립액의 인출금과 보험계약대출금을 차감합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
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
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
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
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 6 -
1.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보험료
2.보험료의 수금방법
3.보험가입금액
4.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5.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된 보험료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감액전 보험료를 최대한도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

- 7 -
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완납계약으로의 변경】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후부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완납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이하 "완납계약으로의 변경"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적립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부가보험
료(예정사업비)와 보장계약 순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를 변경 시점의 적
립계약 해약환급금으로 충당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와 보장계약 순
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적립계약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
는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립계약 해약환급금이 잔여 보험기간
의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와 보장계약 순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완납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 적립계약이 소멸하므로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만기급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
(이하 “ 재해” 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후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을 준용합니다.
단, 변경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변경 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같은 성
(性)이어야 하며, 동일한 정도의 위험을 가진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변경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변경 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변경신
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
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변경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
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변경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
은 기간으로 합니다.
⑤ 제1항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 8 -
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을 준용합니다.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다만, 제8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보험대상자(피보
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
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
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
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
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 9 -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
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
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
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
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
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
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10 -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
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
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
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
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
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다시 교부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
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4조(계
약전 알릴 의무),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계약취소권
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
(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11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여금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단,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
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
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재
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그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 12 -
다.
⑤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장해상
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
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
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
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
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⑪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⑫ 이 계약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13 -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
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 14 -
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 체결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
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
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
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이라 합니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
경 통지“라 합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되어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직
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회사가 안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다만, 통
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
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2.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
가로 청구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
험금[교통재해(별표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
니다)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변경전·후의
직무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 15 -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음에
도,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변경된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를 말합니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
4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
합니다.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

- 16 -
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
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
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

- 17 -
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
니다.
제30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보험대

- 18 -
상자(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
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
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②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
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
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
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의사
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회사
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
가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
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
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
할 때까지 보험금(가지급 보험금 포함)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
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 19 -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
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계약
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⑦ 이 약관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
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
지 제3호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
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 20 -
제36조【적립액의 인출】
계약자가 「만기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와 동일한 경우에 보험료 납
입경과기간 2년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 월1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
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
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
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 21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22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⑴ 만기급여금(약관 제17조 제1호)
지 급 사 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지 급 금 액 적립액
⑵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제2호)
지 급 사 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금 액 보험가입금액의 250% + 사망시점의 적립액
⑶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7조 제3호)
지 급 사 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지 급 금 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 해당 장해지급률
㈜ 1.「사망시점의 적립액」이란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또는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2.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예정사
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 또는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적립액의 인출금과 보험계약대출금을 차감합니
다.
3. 계약체결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
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장해급여
금]을 변경전· 후의 직무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23 -
(별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
도 포함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사인미상, 과로사, 외인사, 병사, 부검, 광주손해사정사,목멤, 익사, 추락사,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수면제,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 BYC생명/DGB생명, 부산생명,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