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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푸르덴셜 종업원보장보험약관 고도장해특약 헬스케어특약 2016,사인미상 병사 암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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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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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살재해사망보험금]푸르덴셜 종업원보장보험약관 고도장해특약 헬스케어특약 2016,사인미상 병사 암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푸르덴셜 종업원보장보험약관 고도장해특약 헬스케어특약 2016,사인미상 병사 암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푸르덴셜 종업원보장보험약관  헬스케어특약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한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본인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주계약의 피보험자가 2명이상 일 때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②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의 특약을 체결할 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직계비속으로 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마.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1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참고]
이 계약의 표준이율은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조의 2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별
표3> “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2)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별표12> “관련 법규”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
03.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
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2 조의 3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
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
험자의 사망으로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2 조의 4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5>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단,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
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2 조의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6>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2)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2 조의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Neoplasms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ur)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2)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29
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2 조의 7 [말기신부전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이라 함은 말기신질환으로서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고 보
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그 말기신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말기신부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장기이식은 상기
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말기신부전의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신장기능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조직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의 8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시키는 간경화증을 말합니다.
(2)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2 조의 9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
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
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
다.
(2)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
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 2 조의 10 [재해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
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2) “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 2 조의 11 [입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
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약에 있어서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
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0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4
와 같다.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환자실 시설기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
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
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
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참고]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외의 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의 중환자실 입원은 해당 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환자실(ICU) 입원에서 제외됩니다.
제 2 조의 12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검사나 진단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1~5종 수술분류표”(<별표8> 참조)
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행위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설명]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적제(摘除): 완전히(통째로) 잘라서 들어내는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적제(滴劑): 일부분(불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끊는 것
・조작(操作)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1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
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2
지급사유 구분 지급금액(특약보험가입금액 대비)
진단급여금
중대한 화상
및 부식급여금
재해골절
급여금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경과기간 :
계약 후 1년 미만 : 50%
1년 이상 : 100%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0.2%
1종수술: 1%
2종수술: 3%
3종수술: 5%
4종수술: 10%
5종수술: 40%
(다만, 계약 후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
한 수술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경과기간 :
계약 후 1년 미만 : 10%
1년 이상 : 20%
경과기간 :
계약 후 1년 미만 : 25%
1년 이상 : 50%
경과기간 :
계약 후 1년 미만 : 25%
1년 이상 : 5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피보험자 1인당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암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다면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수술을
받았을 때(<별표8> “1~5종 수술분류표” 참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피보험자 1인당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피보험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 50%
되었을 때(단, 피보험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피보험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1일당 0.3%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다면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단,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단, 동일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합니다)
최초 입원일
4일 4일
보장일수
(120일)
보장제외
(3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
(120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새로운 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3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아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진단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보
고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
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아래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입원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중환
자실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또는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 또는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
고 제5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입원급여금 또는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
2. 입원급여금 또는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제5항에서 정하는 최고한도로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
난 이후의 입원
【입원급여금 - 새로운 입원(예시)】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3
최초
중환자실
입원일
보장일수
(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
(60일)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 새로운 입원(예시)]
(8)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 또는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와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입
원급여금 및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아래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수술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수술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
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1) 제10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
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
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예시]
동시에 위용종절제술,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동일 신체부위(복부장기) 수술로 1회만 지급됩니다.
▶ 아래 제12항은 재해골절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2)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재해골절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
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
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아래 제13항부터 제 20항까지는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3)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4) 제1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5)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6)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7)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8)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4
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9)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20)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 아래 제21항부터 제 25항까지는 계약 전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특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특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23) 제2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4) 이 약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2항의 특약 청약일로 하여 제21항 내지 제23항을 적용합니
다.
(2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뇌출혈 진단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서, 암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말기신부전 진단서, 말기간
질환 진단서, 입원증명서(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중환자실 간호기록지 등 중환자실 입원기
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
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5
제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별표10>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
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수익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
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8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
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8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2) 이 특약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제16조 [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립니
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9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6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및 주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주계
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단,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감액완납보험]
감액완납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동일한 보험기간의 일시납 보험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연장정기보험]
연장정기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당초 주계약의 보험금액과 동일한 일시납 정기보험으로 변
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제 10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1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4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러
나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은 제1항에서
정한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2 조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하더
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7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단,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
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로 하여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고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
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
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된 경우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3.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
(4)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일(효력회복)을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로 하여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 [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 [해지환급금]
(1) 이 특약의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참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약관 I 38
제 17 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등
제 18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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