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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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보험약관[심신미약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현대라이프 직장인보험 무배당 20150701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미약 심신박약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10.16
- 조회수
- 698
직장인보험약관[심신미약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현대라이프 직장인보험 무배당 20150701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미약 심신박약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현대라이프 직장인보험약관 무배당 20150701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해당 암진
단자금 지급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소액 진단자금 지급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
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5대성인병 진단자금 지급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출처 푸본현대생명 www.fubonhyundai.com/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현대라이프 직장인보험약관 무배당 20150701
별표1-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자금 고액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
함)
8,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
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일반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 ‘「고액암, 유방암, 남
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
회에 한함)
5,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
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유방암,
남녀
생식기
관련 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
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소액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
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5대성인병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뇌출혈, 급성심근경
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및 말기폐질환 각
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5,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
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억원
* 고액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기
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 이자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
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남녀생식기 관련암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주) 1. 1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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