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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자해보험금 장기요양상태등급 더블연금 심신상실 심신미약]우체국연금보험약관 (2005D, 2006D) 201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0
첨부파일1
조회수
951
내용

[자해보험금 장기요양상태등급 더블연금 심신상실 심신미약]우체국연금보험약관 (2005D, 2006D) 2018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약관
(2005D, 2006D)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장계약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장해급부
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바. 연금계약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생존연금
및 제3호의 더블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계약 :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금액 :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
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매월 1일 체신관서가
정한 신공시이율Ⅲ(이하 “신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보험
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
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더블연금형 : 기본연금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더블연금은 더블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최종 더

블연금 지급일까지(다만, 더블연금의 발생기준 보험기
간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다.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제1
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을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라.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계약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장
해급부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연금계약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생
존연금 및 제3호의 더블연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
니다.
다. 보험료 :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한
것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
해급부금
2.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연액 지급)
3.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더블연금(다만, 더블연금형을 선택할 때
에만 해당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확정지급기
간(20년) 동안 지급됩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제1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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