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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97 [임대차계약 변제충당]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대법원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11.08 117
2696 [채무변제 다른채무 충당]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대법원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08 112
2695 [이혼 국제재판관할권]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08 112
2694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11.08 111
2693 [출입국사범사건]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대법원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08 130
2692 [강제추행죄]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대법원 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08 100
2691 [성폭력 심신미약자]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대법원2021도9051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사기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08 144
2690 [주거침입죄]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08 119
2689 [반의사불벌죄 인정요건]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도10010 공갈 등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08 124
2688 [상속세 증여세]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2015. 12. 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시점, 대법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08 99
2687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대법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08 119
2686 [근로계약 갱신거절]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4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08 100
2685 [상고의 이익판단기준]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관리자 2021.11.08 95
2684 [성충동 약물치료]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관리자 2021.10.14 78
2683 [추후보완항소]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대여금확인의소〕 관리자 2021.10.14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