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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수술후유증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양성뇌종양인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후 사망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암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해당여부 분쟁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839
내용

[수술후유증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양성뇌종양인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후 사망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암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해당여부 분쟁사례


본 사건은 양성뇌종양인 뇌하수체선종으로 뇌증상 악화되어 수술후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건으로서 병원 및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며, 또한 개인보험인 암보험진단비로서 양성뇌종양이지만 뇌증상 발현되어 치료해야하는 악성암으로 암진단비보험금에 해당되고, 또한 암치료중 사망이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므로 암사망보험금에 지급되어야 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사망보험금 분쟁시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을 보험소비자여러분의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망인(1968.10.25생 여)7년전 좌측시야가 안보이는 증상 있었으나 안과검사 결과 이상없다는 소견을 듣고 지내오다가 우측시야도 저하되는 증상있어 타병원에서 뇌CT상 뇌종양 진단받고, 2012.5.14. 1병원에 내원하여 뇌MRI후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관찰되고, 안과협진 결과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소견 확인되었고, 비기능성 침습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하였다.

 

 

뇌압조절을 위해 덱사메타손투여를 시작한 후 같은달 21일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종양제거술(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중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지혈후 뇌CT 추적관찰 하기로 하고 수술종료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뇌하수체선종, 혐색소성, 비기능성'으로 확인되었고,

 

같은날 17:59, 20:42경 뇌CT를 각각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증가하는 소견 관찰되었고, 1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1시간마다 관찰하면서 뇌압조절 및 혈관연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같은달 2300:16 CT상 출혈양상 큰 변화 없고, 전대뇌동맥의 뇌경색 소견 관찰되었고, 08:20-20:55 좌측 전두 측두부 두개절제술 및 혈종 종양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1:17 CT상 수술부위 출혈량 감소하였다. 같은 달 2406:30경 의식 반혼수 상태로 좌측동공크기가 3.5mm에서 6mm로 변화되었고, 08:52경 뇌CT상 좌측 전두부 배액관 삽입부위의 두개 내 출혈이 증가하였으며, 09:20경 뇌CT상 뇌출혈량이 대량 증가하거나 정중선 이동이 보이지는 않으나, 동공크기 및 반사작용 변화로 인하여 뇌압상승이 의심되고,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수술 필요성 설명하였으나, 망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수술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던중 같은 달 2808:35경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뇌탈출 및 뇌간 압박, 뇌부종, 뇌하수체 종양이었다.

 

2. 의료감정결과

1병원의료진은 제1차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많은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혈하기 어려운 혈관과 뇌지주막에 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전대뇌동맥 분포지역인 전두엽 내측에서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5.21. 17:30경 제1차수술을 종료한 후 지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출혈 지속의 가능성, 뇌압상승과 뇌부종 발생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출혈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수술을 서둘렀어야 마땅하였음에도 같은 달 2308:00경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골의 두개골절제술을 통하여 혈종과 남은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제2차수술에 착수하였는데, 2차수술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혈이 발생하면서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 내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망인의 생존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고, 3차수술을 거부한 망인측에도 사망의 일부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 유무

1병원의료진은 제1차수술을 시행한지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CT에 의하면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채 제2차수술을 서두르지 않았고, 그로인하여 제2차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의 사망을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감정결과를 고려하면 1병원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뇌실질 내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망인측이 제3차수술을 거부한 사정,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망인은 이미 좌안실명, 우안 절반실명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수술이 과실없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시신경을 회복할 수 없어 우안마져 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자료 및 치료비에 한정하여 배상조정하였으나 조정불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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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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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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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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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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