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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후 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뇌동맥류 수술후 장폐색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인정 손해배상조정사례.
- 작성일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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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후 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뇌동맥류 수술후 장폐색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인정 손해배상조정사례.
본 사건은 뇌동맥류 수술후 오염된 수술기구의 감염으로 추정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로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사망사건이며,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병원 및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특약상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1.사건의 개요
망인(1945.7.14생.여)은 2012,6,29. 두통 및 시각장애 등의 증상으로 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뇌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결과 좌측 후교통부위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같은해 7.2.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핑수술을 받았다. 수술후에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전신두드러기, 약물발진, 구토, 오심, 발영, 오한이 나타나고, 배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백혈구 증가(최고33,700), 높은혈압(최고200/100)과 고열(최고38.5), CRP의 지속적상승(최고109.3), 호중구 증가, 호산구 저하 등의 상태를 보이자(7.9.감염내과협진 세균감염의 가능성 재제할 수 없는 상태의견제시), 1병원 의료진은 일시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 헤모박 팁 배양검사를 각 시행하면서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인하며 관장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치하였으나, 망인의 용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7.12. 우하복부 압통의 지속을 호소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결과 장폐색증이 심한 상태로 진단되었으며(혈액배양검사결과 그람양성 콕시 및 반코 저항성나옴), 중심정맥관을 교환하였는데 여전히 변비와 복부팽만이 있어 관장을 실시하는 한편 항생제를 교체하였다.
같은해 7.14. 이틀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의 중간결과로서 효모균이 검출되었는데, 그날부터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같은해 7.15. 자극에 반응이 없고 호흡이 34회부터 41회까지 늘어나는 빈호흡을 보이고 백혈구 수치가 26,600, C반응성 단백수치가 187.89로 정상범위보다 높으며, 산소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활력징후는 호전되지 않은채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내 삽관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는데, 같은해 7.16. 동공확장, 의식저하 및 혈압의 지속적 저하소견을 보이면서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고 07:30경 맥박수가 감소하다가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9:1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효모균혈증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병원 의료진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사인으로 추정되는 패혈증의 원인균은 일반적 세균이 아닌 효모균이어서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임상경과를 보여 망인이 불가향력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의료감정결과
망인에게 수술후 효모균에 의한 진균혈증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한 다발성장기부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데, 진균혈증의 발생원인은 중심정맥관 오염이나 장폐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수술이후 망인에게 부분 장폐색증이 있었으며, 이러한 장폐색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폐색의 원인으로는 패혈증, 혈관수축제의 사용, 고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4일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백혈구 및 CRP 수치 등의 상승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10경까지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신두드러기 등 증상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의료진의 재량권이라 할것이므로, 이부분은 의료진의 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10일후 혈액배양검사결과에서 효모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비위관삽입, 직장튜브삽인 등의 처치가 다소 늦었고, 위와같은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처치는 적절하였던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선행사인은 효모균에 의한 패혈증이고, 그 발생원인이 장폐색으로 추정되는 점,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한 다음날부터 망인의 활력징후와 혈액검사에서 각종 수치들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측정되고 그러한 상태가 12일간 계속되거나 악화된 점, 복통, 오심 및 구토, 복부팽만 등은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 장폐색의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볼여지가 있는 점, 장폐색이 있는 경우 장벽이 팽창되어 이를 통해 장내의 세균과 유해물질이 복강내로 빠져나가 균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사망전날까지 장폐색에 대비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거나 조치내용이 부적절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점(부산지방법원 2006.9.13.선고 2004가합23816판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초기의 항생제 투여중단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거나 6일간 항생제를 전혀 투약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패혈증의 원인균이 확인되면 즉시 항균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적절한 항균제가 투여되기까지 경과된 시간이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망인으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항진균제 등의 투약을 지체할 여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뒤늦게 항진균제를 투약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측 주장(효모균가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전후하여 또한 장폐색증이 진단되 시점 전후하여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거나 미흡하였다)에 근거가 없다거나, 1병원의료진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병원의료진은 위와 같이 장폐색 및 감염에 대한 주의의무들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패혈증과 그로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1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특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특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망인의 나이와 병력(특히 과거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전신적 면역수준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나이와 함께 사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병원의료진은 수술이후 망인의 감염증상에 대해 신경외과와 감염내과(및 피부과)가 계속 협진하면서 각종 배양검사를 한점, 패혈증의 원인균이 잠정확인된 것은 같은해 7.14.이고 최종확인된 것은 사망 다음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병원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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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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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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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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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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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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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출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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