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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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365가족안심상해보험약관 2017 KB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돌연사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조현병 심신미약 심신상실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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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365가족안심상해보험약관 2017 KB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돌연사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조현병 심신미약 심신상실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365가족안심상해보험약관 2017 KB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돌연사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조현병 심신미약 심신상실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
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
②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상해
1.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해당요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이들 대중교통수단의 전복, 충돌, 추락, 화재 또는 폭발사
고 등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발생한 상해
2. 제1호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운임을 받고 여객을 수송하기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서 지상, 지하, 공중 및 수상에서 일정한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노선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운행하는 다음 (1),(2)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단, 택시의 경우는 아래의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됩니다.
(1)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
세버스, 장례용차 등 특수여객 운송용 버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 교통상해
1.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치어서 입은 상해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탑승하고 있는 중 이들 자동차의 전복, 충돌, 추락,
화재 또는 폭발사고 등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입은 상해
(4)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로서 제1항의
제1호에서 정한 대중교통 손해 이외의 손해
2. 제1호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중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각종 크레인, 콘크리트믹서, 불
도저 등 공작자동차는 이들이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기타 상해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상해 외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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