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MG 국내여행공제 보통약관 2016 새마을금고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MG 국내여행공제 보통약관 2016
무배당 MG 국내여행공제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공제금수령인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중앙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공제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계약자에게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다.
나. 장해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중앙회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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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중앙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이하 “여행”이라 합니다) 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
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 사망공제금
2. 공제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
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여행 도중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
할 때까지, 또는
2. 국외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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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
해분류표(<별표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
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
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
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공제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⑦ 공제금수령인과 중앙회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금수령인과 중앙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중앙회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⑧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상의 2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⑪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
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⑫ 중앙회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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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중앙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금수령인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금수령인이 공제금
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금수령인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중앙회가 보장
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중앙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
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공제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
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
을 포함합니다) 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나 공제금수령인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공제금의 청구)
① 공제금수령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중앙회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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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수령인이 공제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중앙회는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공제금
가지급제도(중앙회가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
제금수령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
해지급률에 따른 공제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공제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
우에는 공제금수령인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공제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회사는 공제금수령인의 청구
에 따라 중앙회가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은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공제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중앙회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중앙회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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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합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이 공제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공제금수령인이 계약자와 다른 경우 공제금수령인을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
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이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이 중앙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
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중앙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공제금수령인의 지정)
공제금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금수령인을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
항 제1호의 경우는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피공제자
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을 대리하는 것으
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
여 중앙회가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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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공제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
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
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계약
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중앙회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중앙회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료율
(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중
앙회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중앙회
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
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중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공제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중앙회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
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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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회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앙회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
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
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인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
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회가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중
앙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공제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
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
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⑦ 중앙회는 다른 보험가입내역(공제가입내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
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
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중앙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공제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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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중앙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중앙회가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4.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앙회는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진단계약,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공제계약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조(정의)
및 제3조(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동기준에서 정하
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공제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중앙회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5.25%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중앙회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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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
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
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
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
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금수령인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가 동일하고 공제금수령인이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5.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중앙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중앙회가 승
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앙회는 5.25%를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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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이 때 단체공제의 공제금수령인을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
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
에 따라 단체공제의 피공제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
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중앙회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
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중앙회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료의 납입방법
3. 공제가입금액
4. 계약자, 피공제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공제금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공제금수령인이 중앙회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
자가 공제금수령인이 변경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회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중앙회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
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공제금수령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22조(공제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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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공제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공제금 및 공제료로 변경합니다.
【공제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8년 10월 2일,현재(계약일):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1988년 10월 2일 =25년 6월 11일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①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
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공제료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
①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중앙회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후 승
낙한 경우에도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
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
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중앙회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중앙회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중앙회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앙회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중앙회가 증명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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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중앙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이 계약의 공제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6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이 계약의 공제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계약의 공제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 해지 당시의 공제금수령인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중앙회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앙회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공제금수령인으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공제금수령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공제금수령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회는
법정상속인이 공제금수령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중앙회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통지가 7일이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공제금수령인이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
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공제금수령인은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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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
앙회가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
의를 한 피공제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중앙회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도 공제가입금액이 감액되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중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이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중앙회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 해지시 중앙회가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
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앙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중앙회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중앙회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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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
는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
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공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공제연도의 공제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공제연도에 속하는 공제료는 전액을 돌려드립
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의 책임있는 사유’라 함
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중앙회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
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제33조(공제계약대출)
이 공제는 순수보장성공제로 공제계약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공제는 무배당공제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5조(환급금의 지급)
중앙회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
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5.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중앙회에 설치
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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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중앙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0조(중앙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중앙회 제작의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중앙회의 손해배상책임)
① 중앙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모집인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공제자 및 공제금수령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공제
금수령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2조(개인정보보호)
① 중앙회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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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
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수령인의 동의없이 수
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회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 포함)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중앙회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자 보호준비금에 의한 지급보장)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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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다음 사
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공제금
2. 공제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공제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공제기간 마지
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
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
다.
②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
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1> 참
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
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상의 2가지 이
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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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
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
은 것으로 간주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공제자와 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
는 피공제자와 중앙회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중앙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
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
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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