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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461 [명예훼손죄]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리자 2021.05.21 162
2460 [투자자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 투자자가 위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 관리자 2021.05.21 70
2459 [건축허가]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관리자 2021.05.21 75
2458 [육아휴직급여]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관리자 2021.05.21 81
2457 [국제결혼 이혼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베트남 국민 甲과 대한민국 국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혼및위자료〕 관리자 2021.05.21 79
2456 [전문투자자]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여부,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21.05.21 80
2455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관리자 2021.05.21 153
2454 [약정금]甲주식회사가 乙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서 관리주체는 甲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관리주체는 甲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甲회사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 분쟁,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약정금〕 관리자 2021.05.21 71
2453 [법원의 변론재개의무]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관리자 2021.05.21 770
2452 [추완항소]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甲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 乙주식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甲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추심하여 甲이 제3채무자인 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甲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 관리자 2021.05.21 100
2451 [점유권 건물인도]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 관리자 2021.05.21 119
2450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위약벌〕 관리자 2021.05.21 98
2449 [물품대금]甲중국 회사 등이 乙주식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한 丙중국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丙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회사를 상대로 丙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 관리자 2021.05.21 133
2448 [상표권침해]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관리자 2021.05.21 139
2447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1.05.2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