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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출혈 산모사망]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산모사망 사례, 의료분쟁심의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0
첨부파일0
조회수
208
내용

[출혈 산모사망]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산모사망 사례, 의료분쟁심의사례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청인의 처(산모)는 임신 303일된 초산모로 춘천 △△산부인과의원을 다니다가 2016. 10. 29. 피신청인(2)병원을 내원하였고 산전 검사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 혈압 108/68 mmHg, 단백 및 당뇨는 없는 상태였음.

2016. 12. 28. 08:30 임신 39주차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2)병원을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음이 없어 자궁내 태아사망 진단 받았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08:55119통해 피신청인(1)병원으로 전원감.

2016. 12. 28. 09:05 피신청인(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심한 복통과 다량의 질출혈 소견 있었음. 초음파 검사상 자궁내 다량의 혈종 확인되고 태반조기박리 추정되어서 10:05 응급으로 자궁절개술을 실시하였으며 자궁내 태아사망, 태반 후혈종으로 태반이 전부 떨어져나간 상태로 태반조기박리가 심한 상태이었음.

2016. 12. 28. 11:10경 자궁절개술 종료하였으나 파종혈관내응고 상태로 수술 후에도 출혈이 지속되어 중심정맥관 삽관하여 항응고제 등 투여함. 복강 내보다 근막하 설치된 배액관에서 출혈량이 더 많아 14:57 혈관조영술 통해 복벽으로 가는 혈관을 찾아 지혈 실시하였고 호흡성 산증 의심되어 16:23 중환자실 입실 후 17:30 인공호흡기 삽관함.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 진행되어 17:53 1차 심정지 발생하였고, 18:22 자발 순환 회복 보였다가 이후 두 차례 더 심정지 및 소생술 반복하다가 19:20 사망함.

 

산모의 사인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태반조기박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피신청인병원(1)은 제왕절개술시 출혈부위를 찾지 못하였고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기관삽관술 및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피신청인병원(2)는 태반조기박리의 위험 요인인 자궁근종 및 단백뇨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처치가 없었음

 

피청구인(1)

전원 당시 자궁내 다량의 혈종이 관찰되는 태반조기박리 상태로 자궁절개술 실시하였고 파종혈관내응고(DIC)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강내 및 근막하 배액관 설치 후 수혈 등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색전술을 실시하였음

이후 호흡성 산증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으나 DIC 지속되며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다 3번의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다 사망하였음

 

피청구인(2)

산모에게 필요한 산전 검사는 적절히 시행하였으며 초음파 검사상 자궁근종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단백뇨 소견이 1회 관찰되었으나 혈압이 정상범주로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임신성 고혈압은 아니었고 NST 검사에서도 태아 심음이 정상 소견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없었음

 

분쟁쟁점

분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전원 조치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산전 진찰의 적절성(피신청인병원(2))

- 피신청인(2)병원에서 2016. 12. 24. 까지 주기적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 요검사 등 산전 진찰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초음파 검사상 자궁 근종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단백뇨 소견이 1회 관찰되었으나 혈압이 정상 범주로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자간증은 아니었음. 또한 2016. 12. 24. 시행한 NST검사에서도 태아 심음이 정상 소견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산전 이루어진 진찰은 적절하였음

자궁절개술 및 이후 출혈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피신청인병원(1))

- 피신청인(1)병원에서는 태반 조기박리가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응급으로 10:05경 응급자궁절개술을 실시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과 태반이 전부 떨어져 나가 있으며 자궁 후혈종이 심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태아, 태반 및 혈종을 자궁에서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음. 태반 조기박리의 합병증인 파종성혈관내응고(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어 복강내 및 근막하 배액관 설치 후 수액 요법, 수혈 등을 실시하였고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 등 출혈을 조절하기 위한 시도를 다하였음. 상기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조치는 찾을 수 없었음.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피신청인병원(1))

- 피신청인(1)병원에서는 태반조기박리의 합병증인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혈액검사,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임.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의 진행에 대하여 수혈 및 지혈술을 실시하고, 상태 악화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음. PH7.16으로 심한 호흡성 산증 상태였으며 마스크로 산소를 최대치로 공급하였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보호자 동의하에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적절한 폐포 환기를 위하여 기관지 삽관 및 보조기계 환기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인과관계

이건의 경우 임신 39주에 원인 미상, 예견 불가능하였던 태반조기박리(참고 문헌 참조)가 갑자기 발생하였으며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병원(1)에서는 수혈, 지혈술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성 산증악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산모가 사망한 것으로 보임.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임신 39주 피신청인 병원(2) 내원 후 태아사망 진단 및 태반조기박리 의증으로 피신청인 병원(1)에서 자궁절개술로 태아만출하였음

의료진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산모사망사고 임

임신 20주가 경과한 산모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피신청인(2)병원은 산모 진찰 후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자궁내태아사망 진단 후 피신청인(1)병원으로 지체함 없이 전원하였음

피신청인(1) 병원에서는 산모의 파종성혈관내응고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응급 자궁절개술을 시행하여 사산된 태아를 만출하였고, 이후 적절한 수혈과 수액요법 등 최선의 처치를 하였으나 산모가 사망한 건임

 

심의결과

 

이 건은 부검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산모사망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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