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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사고후유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약관 상해사망특약 교통상해사망특약 2009 삼성화재, 사인미상 병사 급사 외인사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8
첨부파일0
조회수
532
내용

[교통사고후유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약관 상해사망특약 교통상해사망특약 2009 삼성화재, 사인미상 병사 급사 외인사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교통사고후유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약관 상해사망특약 교통상해사망특약 2009 삼성화재, 사인미상 병사 급사 외인사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0809.1)

보통약관

0604-19606236-14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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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0809.1)

보통약관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계약,보험계약자계약자,보험회사회사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

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

,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 다만,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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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합니

)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

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

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2항의 규정에 의

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

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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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5(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정산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해약 정산환급금)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

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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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6(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우 회사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17(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16(사망

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17(후유장해보험금)의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

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 다만, 5(계약내용의 변경) 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의 규정을 따릅

니다.

회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제18(·내장손상 수술비)에서 정한 뇌·

내장손상 수술비를 지급한 경우 계약자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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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차회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뇌·내장손상 수술비에 대한 보험료를 제

외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8(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

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26(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28(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항의 보험료는 제14(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갱신보험료를 대체하거나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갱신예비적립보험료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보장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를 합

하여보험료라 합니다)

5항의 갱신보험료라 함은[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

] 상해 입·통원의료비(D1)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통원의료비(D1)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 입·통원의료비(D4)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

원의료비(D4)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갱신

]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대인·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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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특별약관, [갱신형] 벌금 특별약관, [갱신형] 형사합의지원금 특

별약관, [갱신형] 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갱신형] 방어

비용 특별약관, [갱신형]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면허취소 위

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생활안정지원금(구속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갱신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특별약관, [갱신형] 5대장기이식 수술비 특

별약관, [갱신형]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갱신형] 만성당뇨합병

증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갱신형]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 특별약관, [갱신

] 상해의료비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

신형]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갱신형]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

) 특별약관, [갱신형] 5대 골절진단비 추가특별약관, [갱신형] 자동차사

고 부상 위로금(운전자용/비운전자용)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 장기입원비

(31일이상)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됩니다. (이하갱신보험료라 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9(보험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0(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

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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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11(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

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9(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

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

)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 정산환급

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

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

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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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

일로 합니다.

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정산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

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정산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보험계약의 성립), 8(회사

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26(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8(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4(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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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

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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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제18(·

내장손상수술비)에 정한 뇌·내장손상수술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16(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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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을 회수합니다.

17(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

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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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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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내장손상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내장손상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

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뇌·내장손상 수

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

2】「·내장손상 분류표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

)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

,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2】「·내장손

상 분류표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용 어 풀 이>

· 개두(開頭)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

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

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내장손상 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1항의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써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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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19(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

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

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0(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7(

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6(사망보험금), 17(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8(·내장손상 수술비)의 뇌·내장손상 수술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21(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2(해약

정산환급금) 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 정산환

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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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해약 정산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은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갱신예비적립순보

험료(영업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

)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고, 갱신보험료를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에서 차감하여 대체납입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 및

갱신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 및 갱

신보험료를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 율

1년미만 보험계약대출이율 - 4%

1년이상 ~ 2년미만 보험계약대출이율 - 3%

2년이상 보험계약대출이율 -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 정산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23(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4(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5(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

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을 상실합니다.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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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7(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

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

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

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8(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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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6(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계약후 알릴 의무) 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진단을 받은 피보

험자의 경우에는 1)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 정

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

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7(계약후 알릴 의무)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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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29(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진

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

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30(주소변경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

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31(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21(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16(사망보험

)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17(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8

(·내장손상 수술비)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32(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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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합니다.

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33(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4(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단체

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

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35(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4(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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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6(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

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

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

기 정산환급금과 해약 정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

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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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37(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

급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

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38(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39(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 정산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

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 정산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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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정산환

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관 분쟁조정 등

40(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2(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4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4(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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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6(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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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0809.1)

특별약관

1.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1(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3(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

는 제4(후유장해보험금) 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

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0809.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4(후유장해보험금)의 후유장해보험금

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계약내용의 변경) 5항에 따라 피보험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

용합니다.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보상하는 손해) 1항에

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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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

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

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

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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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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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1(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항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2.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1(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

는 제5(후유장해보험금) 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

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0809.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5(후유장해보험금)의 후유장해보험금

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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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계약내용의 변경) 5항에 따라 피보험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

용합니다.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

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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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

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용합니다.

4(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

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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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5(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

)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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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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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1(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3.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

는 제5(후유장해보험금) 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

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0809.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5(후유장해보험금)의 후유장해보험금

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계약내용의 변경) 5항에 따라 피보험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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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합니다.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이하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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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용합니다.

4(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5(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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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

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

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

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0604-19606236-14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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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9606236-1416162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1(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4.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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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

(0809.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손해보상후의 계

)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계약내용의 변경) 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

용합니다.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보상하는 손해) 1항에

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중대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중대 화상·부식이라 함은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

.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신체 표면적은 "9의 법칙(The Rule of 9's)"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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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어 진 것을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과 같이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

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②「중대 화상·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

(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 화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

,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3항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용

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1(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5. 질병사망 특별약관

1(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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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한 경우

2(보험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계약의 무효)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는 실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3(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보

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보험(0809.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계약내용의 변경) 5항에 따라 피보험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을 적

용합니다.

4(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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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질병사망보험금

가입후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1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

단일(이하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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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1(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통약관 제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

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https://www.epostbank.go.kr/

https://www.kf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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