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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좋은이웃 참좋은상해공제약관 2006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군대부적응 불면증 수면제 알콜 약물중독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8
첨부파일0
조회수
229
내용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좋은이웃 참좋은상해공제약관 2006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군대부적응 불면증 수면제 알콜 약물중독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좋은이웃 참좋은상해공제약관 2006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군대부적응 불면증 수면제 알콜 약물중독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좋은이웃 참좋은 상해공제 약관

주계약

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1(공제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낙(承諾)으로 이루

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연합회"라 합니다.)

연합회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

하거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삭감, 공제료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

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연합회가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

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연합회는 계약자가 제1회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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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연합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

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

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

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연합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

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합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

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공제대상자(

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공제대상

(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5(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연합회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5 -

4. 공제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

6. 기타 계약의 내용

연합회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연합회가 지급하여야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해지환급금)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6(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회

는 제17(해지환급금)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계약의 소멸)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재해사망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에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

"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공제나이)

이 약관에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4(계약의 무효)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

6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6 -

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9(1회 공제료 및 연합회의 보장개시일)

연합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

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연합

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공제계약일로 봅니다.

연합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

연합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하지 아니합니다.

1. 21(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연합회가 보장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20(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연합

회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연합회가 증명하는 경우

청약서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

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

합니다.

10(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1(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2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연합회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 7 -

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 연합회는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연합회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

(공제금수령인)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

립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2(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1(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연

합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연합

회가 이를 승낙한때에는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연합회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공제계약의 성립)

2항 및 제3, 9(1회 공제료 및 연합회의 보장개시일), 20(계약전

알릴의무), 21(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2(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를 준용합니다.

3관 공제금의 지급(연합회의 주된 의무)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연합회는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 (<별표1>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별표5>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4>장해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공제금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 8 -

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공제금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

률이 3%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

5.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만기급여금

1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항에 의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기

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5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공제기간 중 공제

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

1항 또는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항 및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하나의 장

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 9 -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항 및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장해상태

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항 및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동일한 재

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3호 내지 제4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

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

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3호 내지 제4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

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

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15(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연합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 10 -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공제금수령인)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연합회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

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6(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연합회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3(공제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 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7(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2>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

연합회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18(배당금의 지급)

이 공제는 무배당공제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19(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 11 -

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0(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포

함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1(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연합회는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0(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에는 연합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합회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연합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이 지났을 때

3. 연합회가 이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공

제대상자(피공제자)가 연합회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

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연합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 12 -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연합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2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연합회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110(사기ㆍ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

상자(피공제자)가 대리진단,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

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연합회가 증명하는 경우

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23(주소 등 변경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연합회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연합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4(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5호의 경우

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며,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시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13 -

25(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연합회가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

)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

령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26(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는 제13(공제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또는 제1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1항에 정한

공제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합회에 알려야 합

니다.

27(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연합회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을 말합니다.)

3.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8(공제금 등의 지급)

연합회는 제27(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

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 14 -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연합회는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시

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연합회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알려드리며, 1항에 의하

여 공제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 공제금 등 지급시의 부리이율의 계산과 같습니다.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는 제21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공제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연합회의 서면에 의한 조

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연합회는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연합회가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공제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

(공제금수령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

제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

(공제금수령인)의 청구에 따라 연합회가 추정하는 공제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29(계약내용의 교환)

연합회는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공제

기관 및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ㆍ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30(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5 -

6관 분쟁조정 등

31(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연합회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3(약관의 해석)

연합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연합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4(연합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연합회 제작의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

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5(연합회의 손해배상 책임)

연합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6(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16 -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주계약 제13조 관련)

(기준: 주계약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교통재해

사망공제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

일반재해

사망공제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

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 x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

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250%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1형 기납입공제료의 50%

2

5년만기:기납입공제료의 80%

10년만기:기납입공제료의90%

15,20,80세만기

:기납입공제료의 100%

()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계약에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3.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공제료는 정상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을 드립

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https://www.epostbank.go.kr/

https://www.kf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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