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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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파트너 교통상해사망특약 2015 삼성화재,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적응장애 업무등 스트레스 음주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교통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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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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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파트너 교통상해사망특약 2015 삼성화재,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적응장애 업무등 스트레스 음주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교통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파트너 교통상해사망특약 2015 삼성화재,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적응장애 업무등 스트레스 음주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509.11) 1종(연만기)
목 차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8
제1조 목적 ....................................................8
제2조 용어의 정의 ..............................................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0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13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15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7
제7조 보험금의 청구 ...........................................17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7
제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19
제1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20
제1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21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22
제13조 주소변경통지 ..........................................22
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3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23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3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23
제17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24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25
제19조 사기에 의한 계약 .......................................27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8
제20조 보험계약의 성립 ........................................28
제21조 청약의 철회 ............................................28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30
제23조 계약의 무효 ............................................31
- 3 -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3
제25조 보험나이 등 ............................................34
제26조 계약의 소멸 ............................................3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6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6
제2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37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7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8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0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1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41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41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2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3
제36조 해지환급금 ............................................43
제37조 보험계약대출 ..........................................44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45
제7관 분쟁조정 등...................................45
제39조 분쟁의 조정 ............................................45
제40조 관할법원 ..............................................45
제41조 소멸시효 ..............................................45
제42조 약관의 해석 ............................................46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6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6
제45조 개인정보보호 ..........................................47
제46조 준거법 ................................................48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8
특별약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50
1-1. 상해·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50
1-2. 상해·교통상해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56
- 4 -
1-3.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62
1-4.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65
1-5.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71
1-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77
1-7.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81
1-8.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85
1-9. 상해 및 교통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90
1-10. 상해 및 교통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94
1-11.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98
1-12.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101
1-13.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07
1-14.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112
1-15.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115
1-16.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20
1-17.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126
1-18.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32
1-19.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137
1-20.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139
1-21. 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140
1-22.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142
1-23.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144
1-24.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46
1-25.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148
1-26.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특별약관.........152
1-27.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특별약관...........155
1-28.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특별약관.........158
1-29.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160
1-30.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163
1-31.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특별약관............................166
1-32.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169
1-33. 강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171
2.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174
- 5 -
2-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74
2-2.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특별약관 .................176
3.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81
3-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181
3-2.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185
3-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189
3-4.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192
3-5.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195
3-6.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197
3-7.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200
3-8.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204
3-9.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206
3-10.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210
3-11.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214
4.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224
4-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224
5. 실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 .............................250
5-1. [표준형] [갱신형] 실손의료비 (1) 특별약관 ................250
5-2. [선택형] [갱신형] 실손의료비 (3) 특별약관 ................292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42
[별표2] 장해분류표 .........................................343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358
[별표-상해관련1]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분류표 ...359
[별표-상해관련2] 5대골절 분류표 ............................360
[별표-상해관련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361
[별표-질병관련1] 관절증 질환 분류표 .........................371
[별표-비용관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372
[별표-비용관련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373
[별표-비용관련3]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374
[별표-비용관련4]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 ..................375
[별표-실손의료비관련1] 질병입원형·질병통원형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 ................................376
- 6 -
제도성 특별약관
1.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380
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384
3.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390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92
5. 단체취급 특별약관 .......................................394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99
7. 전자서명 특별약관 .......................................402
8.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 특별약관 .......................404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509.11) 1종(연만기)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8 -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
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
준이율을 말합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9 -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
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
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
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0 -
4.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
1. 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아래 가.목,
나.목, 다.목의 사고를 교통사고라 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 차 사 고 (이 하 「자 동 차 운 전 중 교 통 사
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
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
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1 -
2.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아래 가.목,
나.목의 사고를 교통사고라 합니다.
가. 탑승중 교통사고
나. 비탑승중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
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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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교
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
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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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 또는 같은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
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다른 상해 또는 다른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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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최종 고도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또는 교통상
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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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에 정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운
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제2관(보험금의 지급)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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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
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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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
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
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
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
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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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
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Ⅲ(이하「공시이
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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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
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시합니다.
제1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
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
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
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
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
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
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5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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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제10조(환급금의 중도
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
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
후부터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
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
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④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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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
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
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
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
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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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
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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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제17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
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
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의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
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
(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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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
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
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
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
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
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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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
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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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
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
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
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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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21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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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
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
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29 -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
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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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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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
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
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
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
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
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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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
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
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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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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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제26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사망당시의 적립부분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교통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
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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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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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
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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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
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
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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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
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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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
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
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
(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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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
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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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
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
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 42 -
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제10
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
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
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제9조(공시
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
로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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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④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7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
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0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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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
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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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
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42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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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45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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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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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상해·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상해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
액을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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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
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
태로 탑승중 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
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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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
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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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제4항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또는 교통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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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 또는 같은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
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다른 상해 또는 다른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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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보험금은 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교통상해로 인한 교통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무 배 당 삼 성 화 재 운 전 보 험 나 만 의 파 트 너
(1509.11)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
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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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
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
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급성간부전,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급성간부전,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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