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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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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하나로안심보험약관 상해플랜 질병플랜 2004 신한생명, 사인미상 병사 급사 외인사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조현병 교통사고후유증 알콜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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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6
내용

[자살사망보험금]하나로안심보험약관 상해플랜 질병플랜 2004 신한생명, 사인미상 병사 급사 외인사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조현병 교통사고후유증 알콜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하나로안심보험약관 상해플랜 질병플랜 2004 신한생명, 사인미상 병사 급사 외인사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조현병 교통사고후유증 알콜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하나로안심보험Ⅱ <상해플랜>”
보 통 보 험 약 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
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
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
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
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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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
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
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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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
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재해분류표(<부표2>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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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라 합니다)로 장해등급분류표(<부표 3> 참조)중 제1급 장해상태(이하
“제1급 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그러나, 제14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관련 급부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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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
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
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
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약관대출)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
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
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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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
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
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
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
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다시 교부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
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
3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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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부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면허
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기타피부
암”의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부표5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이하 “급성
심근경색증” 및 “뇌출혈”이라 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
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뇌출혈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
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
- 71 - 주보험_상해플랜(72601)
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뇌출혈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뇌출혈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
사고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교통사고(이하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ꡒ보험금 지급기준표ꡓ참조)
을 지급합니다.
1. 실속보장형 및 만기환급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있을 때 (단, 재해를 원인으로 한 제1급 장해상태 제외 ) : 만기축하금 지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대중교통재해 사망보
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
재해분류표”(<부표7>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사고(이하 “교통재해”라 합니
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대중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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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
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등급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
3급 장해상태가 되거나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일(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기
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
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
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장해
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
정합니다.
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
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⑥ 제5항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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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
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
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
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의한 장
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
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後段)을 적용합
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
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
호 내지 제7호의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대중교통재해사망
보험금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
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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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험료 부담 비율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
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
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
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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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
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
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
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
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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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
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
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
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
7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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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
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질병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
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
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
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
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지급시의 부리이
율 계산”(<부표 8> 참조)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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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
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
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
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
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
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
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
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가지급보
험금 포함)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
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
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사망
보험금 또는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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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
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제19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항,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고와 계약의 해지) 제1항, 제31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5조(약관대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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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ㆍ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무배당 “하나로안심보험Ⅱ<질병플랜>”
보 통 보 험 약 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
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
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
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
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보험_질병플랜(72571)
제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
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
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
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단, 장해등급분류표(<부표 3> 참조)중 제1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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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태(이하 “제1급 장해”라 합니다)는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그러나, 제14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관련 급부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
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
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
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약관대출)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
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4조(해
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
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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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
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
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다시 교부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
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
3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8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부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면허
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기타피부
암”의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부표5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이하 “급성
심근경색증” 및 “뇌출혈”이라 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
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뇌출혈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
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
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뇌출혈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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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3대 중대한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3대 중대한질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간경화“로 분
류되는 질병(<부표6> “3대 중대한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이하 “3대
중대한질병”이라 합니다).
② 3대 중대한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뇌출혈/뇌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
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
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
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뇌출혈/뇌경색증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7조【“5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5대질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
본분류 중 “5대질병 분류표<부표7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이하 “5대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5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8조【“1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10대질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중 “10대질병 분류표<부표8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이하 “10대질
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10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9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3대 중대한 질병, 5대질병, 10대질
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3대 중대한 질병, 5대질병, 10대질
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
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부표9참조)”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
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ꡒ보험금 지급기준표ꡓ참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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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속보장형 및 만기환급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단, 제1급 장해 포함) : 만기축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
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에 한함) : 진단급여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3대 중대한 질병, 5대질병,
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수술
급여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3대 중대한 질병, 5대질병,
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
과 1일당,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지급
제2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보험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
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
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2항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⑤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
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
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⑦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3대중대한 질병, 5대질
병, 10대질병에 대한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⑧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3대중
대한 질병, 5대질병, 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
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대 중대한 질병, 5대질병, 10대질병에 의한 입
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⑩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
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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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험료 부담 비율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
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
다.
제25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
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
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
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
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2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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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
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
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20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
4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
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질병진단서, 수술증명서, 입원증명서, 장해진단
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
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
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
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
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10> “보험금지급
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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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
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
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
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
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
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
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가지급보
험금 포함)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
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
한 바에 따라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8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
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제22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항,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고와 계약의 해지) 제1항, 제3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8조(약관대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주보험_질병플랜(72571)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ㆍ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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