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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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살보험금]100세사랑보장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암사망특약 2013 삼성생명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농협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농협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농협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년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이 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29
[우울증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사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먹고 부부싸움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고로서 피보험자 유족측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00손해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5개월간의 우연한자살을 둘러싼 상해사망여부에 대한 입증과 면책사유인 고의자살과의 입증관련 조사와 보험법리에 대한 논쟁끝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본건은 손해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 5년갱신계약으로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거주지에서 부탄가스 흡입하던중 사망함. 국과수 부검결과 ‘혈액과 뇌 허파 피하지방에서 연료용 부탄가스성분인 노르말부탄, 이소부탄, 프로판이 검출되고, 부탄가스흡입시 행복감, 판단력장애, 의식혼탁이 동반되고, 기관지경련 후두경련으로 호흡차단, 부정맥, 중추신경계 독성,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할수 있고, 다른 사인이 없으므로 부탄가스흡입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였슴. 피보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이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며, 본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조사결과 우발적사고로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심신상실자살보험금]100세사랑보장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암사망특약 2013 삼성생명
100세사랑보장보험1.0(무배당)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
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
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
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
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
(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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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
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
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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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4조【보험기간의 구분】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제1보험기간”과 “제2
보험기간”으로 구분하며,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
표)에 따릅니다(이하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
기간”을 통칭하여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나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
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제9조(보험나이)
에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
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
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및 심신박약자(心
神薄弱者)의 설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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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
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
초가입시 안내한 만기급여금, 행복자금 또는 해지환
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
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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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
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합
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
일이고, 계약일 현재 일자가 2009년 4월 13일인 경
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1세가
됩니다.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개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 9 -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
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
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
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만, 재해로 인한 경
우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
무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
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
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
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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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
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④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
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
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
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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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
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
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표
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3
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
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
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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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
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
(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
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대중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5(대중교통사고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말합
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
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급여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 있을 경우 : 행복자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별표4 “교통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하며, 이
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
을 경우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이하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
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합하여 “재해사망보험
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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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
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
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7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 될 경우에는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급여
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80세 계약해당일 의 전일까지
살아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행복자금을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4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 될 경우에는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행복자금
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⑥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
은 경우[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
망한 것으로 보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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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
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
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⑪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⑬ 이 계약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
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⑭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
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
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⑮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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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가.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침으로써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
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7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대중교통사고사망보
험금,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
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
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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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
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
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
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
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
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
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
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
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
하게 된 경우(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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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에는 즉시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라 합니다)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직업 및 직무변경시 보험료 변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
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 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변경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회사가 안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다만,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
립니다)
2.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 또
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출방법서
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청
구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
입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변경전
·후의 직무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
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
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
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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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변경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
경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
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
무를 적용 합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
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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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경우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
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
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
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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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
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
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
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
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
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3호 내
지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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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帶)로 합니다.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
음의 서류 중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된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
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관할경찰
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
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영업일 >
영업일은“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만기급여금 또는 행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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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
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보험금 등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
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
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
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
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항에 따라 제3의 의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또는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 제1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
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⑥ 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
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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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⑦ 이 약관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
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
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
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
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
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
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
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
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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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
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
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
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
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
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
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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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
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
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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