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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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577 |
1963 |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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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61 |
1962 |
[폐교활용법상 학원의 교육용시설 해당 여부 및 주민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용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기술 등을 교육하는 ‘학원’(학원법 상의 학원)의 경우 위 법조문 상의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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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12 |
1961 |
[학교 설립 요청]○○지역은 2019년 이후 8,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신설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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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14 |
196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직원 전체회의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실)이 참석합니다. 과연 지방행정공무원도 교원과 똑같이 교원위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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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257 |
1959 |
[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학교 측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학부모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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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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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초등학교 재취학]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소학교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친 내국인 초등학교학생이(10살) 2019년 3월에 일반초등학교 4학년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스쿨링하는 학생이 10살인 경우 내년에 일반학교로 재취학하려고 하면 수업일수가 없어 1학년으로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2019년 3월에 4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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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314 |
1957 |
[졸업 후 학생 신분]고등학교 3학년인데, 12월 29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신분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학사 일정이 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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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343 |
1956 |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초등학교 입학]학칙에 성인 입학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성인 입학에 대한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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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33 |
1955 |
[초등학교 입학연기 후 2학년으로 취학]2018학년도 초등 취학대상자인데 면사무소에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에 유예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원외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을 2019학년도에 1학년이 아닌 2학년으로 취학할 수 있나요? 교과목이수인정평가를 거치면 2학년으로 취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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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385 |
1954 |
[휴업일의 학교행사 해당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을 연중 학교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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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45 |
1953 |
기타유원시설업 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게임물) 설치와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해당 유원시설업장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상대구역)에 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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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59 |
1952 |
[초등학교 주변 당구장 설치 가능 여부]초등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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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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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만화카페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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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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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법제6조 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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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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