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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07 [즉시범과 계속범]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16.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 관리자 2021.01.26 96
1706 [법인의 형사처벌, 대표자의 불법행위]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대표자 관련부분'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0.7.29.선고 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ᅠ전원재판부)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관리자 2021.01.26 140
1705 [법인의 형사처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무허가 사행행위 영업)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4ᅠ전원재판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 관리자 2021.01.26 120
1704 [배임죄 법인의 범죄능력]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 관리자 2021.01.26 56
1703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 관리자 2021.01.26 95
1702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관리자 2021.01.26 128
1701 [시간적적용범위 형법]‘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준강간] 관리자 2021.01.26 61
1700 [책임주의]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ᅠ2007.11.29.ᅠ선고ᅠ2005헌가10ᅠ전원재판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관리자 2021.01.26 88
1699 [형벌불소급원칙 평등의원칙]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관리자 2021.01.26 78
1698 [확장해석금지 최형법정주의]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관리자 2021.01.26 136
1697 [유추적용금지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관리자 2021.01.26 71
1696 [명확성의 원칙]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등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ᅠ2006.7.27.ᅠ선고 ᅠ2005헌바19 ᅠ전원재판부 [형법 제349 관리자 2021.01.26 79
1695 [최형법정주의 위임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관리자 2021.01.26 89
1694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여부(委任與否)와 위임(委任)의 범위(範圍), 헌법재판소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관리자 2021.01.26 66
1693 [위법수집증거의 효력]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유무 /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리자 2021.01.1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