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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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자살 상해사망보험금]우울증 수면장애 업무스트레스자살 약물중독 알콜중독 조현병(정신분열증)자살 심신상실자살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단체보험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업무상재해자살 특약 약관, 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63.
- 작성일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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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자살 상해사망보험금]우울증 수면장애 업무스트레스자살 약물중독 알콜중독 조현병(정신분열증)자살 심신상실자살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단체보험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업무상재해자살 특약 약관, 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63.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③ 보험계약일부터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 전일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서는 전립선암 및 방광암의 부분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갱신형] 암진단비,
[갱신형] 암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및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후 1
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⑦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⑧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및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⑨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⑩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⑪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 조제3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
애인 복지법」 제58 조제1 항제2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 조의2 의 요
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 항 제1 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서명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
특별약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40
1-1. 상해 사망 특별약관.........................................................40
1-2.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41
1-3. 업무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44
1-4.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46
1-5.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50
1-6.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54
1-7.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58
1-8.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 ..........................60
1-9.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62
1-10.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66
1-11.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70
1-12.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73
1-13.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77
1-14.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78
1-15. 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79
1-16.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81
1-17.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82
1-18.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84
1-19.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운전자용)특별약관 .............................85
1-20.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특별약관 ...........................88
1-21.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특별약관 .............................90
1-22.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특별약관 ...........................92
1-23.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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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96
1-25.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특별약관 ..............................................99
1-26.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101
1-27. 뇌·내장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102
1-28. [갱신형] 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105
1-29. [갱신형]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109
1-30. [갱신형]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 ............................................111
2. 질병 관련 특별약관.............................................116
2-1. 질병 사망 특별약관........................................................116
2-2.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17
2-3.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20
2-4.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23
2-5.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128
2-6.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133
2-7.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 ...............................................137
2-8.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144
2-9.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152
2-10.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156
3.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161
3-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61
3-2.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특별약관 ..................................163
4.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66
4-1.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166
4-2.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168
4-3.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170
4-4.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172
4-5.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174
4-6.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176
5.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184
5-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184
6. 실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 .......................................203
무배당 삼성화재 단체보험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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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
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2.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
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
니다.
⑥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 관련 용어
1. 최초계약 : [갱신형] 특별약관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갱신계약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 특별약관
「특별약관의 갱신 및 보험기간」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를 말합니
다.
3. 갱신일: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갱신 전 계
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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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
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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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
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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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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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
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
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
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
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
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
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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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
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
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
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Ⅲ(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
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
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
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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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
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
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
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
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5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제1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
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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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④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
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
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로 부리됩니다.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
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
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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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
의 법정상속인,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
익자로 합니다.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
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
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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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
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의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
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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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
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
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기회를 주지 않았거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
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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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
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
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
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
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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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
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21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
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
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
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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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
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
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
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
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
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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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
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
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
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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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
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
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
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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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
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
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
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
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
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제26조 (피보험자의 자격)
이 계약에서 단체보험이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
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
하는 보험(이하「단체계약」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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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
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제1호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명 이
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체 구
성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를 종피
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
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
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
다.
나. 제1호의 나.목 및 다.목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체계약에서 탈퇴하는 경우(이하
「탈퇴자」라 합니다) 탈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
인 때에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부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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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
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15조(대표자의 지정)에서 정한 대
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③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위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
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 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
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개별계약 전
환에 관하여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전 계
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9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비
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해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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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를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제27조(개별계약
으로의 전환)을 따릅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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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
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기간 중 추가 가입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계약단체의 계약상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의 탈퇴자에 대한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보장은 탈퇴 전
에 최종 납입한 보험료의 효력이 끝나는 최종일까지로 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일괄납입)
① 계약자가 보험료의 일괄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보험계약자단체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③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
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
균급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
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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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
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SMS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
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
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
여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
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
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
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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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
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
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
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
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
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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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
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
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
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
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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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
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
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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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
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
(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
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
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
니다.
제41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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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
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
다.
제4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
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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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
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
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
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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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
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0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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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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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③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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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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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
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④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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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무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업무중(출퇴근 포함)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이하 「업무중 사고」가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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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
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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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④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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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
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
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
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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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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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
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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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④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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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
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
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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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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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
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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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④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6.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이하「뺑
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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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
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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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
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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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④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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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8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
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
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
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
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59 -
③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8.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중증
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60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
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
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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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
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
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9.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
분류표([별표2]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
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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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
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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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고도장
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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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
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
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플랜(1508.22)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교통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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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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