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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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살 상해사망보험금]수면장애 약물부작용 알콜중독 우울증 정신분열병(조현병)자살 심신상실자살 군인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현대화재 안심파트너상해보험 상해사망 과로사 업무중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보험 특약 약관, 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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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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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살 상해사망보험금]수면장애 약물부작용 알콜중독 우울증 정신분열병(조현병)자살 심신상실자살 군인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현대화재 안심파트너상해보험 상해사망 과로사 업무중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보험 특약 약관, 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64.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文濟晟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현대화재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목 차
안 내 사 항
상품안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해설
약 관
Ⅰ.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보통약관 1
Ⅱ.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특별약관
1.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1
1-2. 5대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1
1-3. 근로자과로사보장 특별약관 1-3
1-4. 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보장 특별약관 1-4
1-5.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5
1-6.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7
1-7.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1-9
1-8.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1-10
1-9. 스포츠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2
1-10.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4
1-11.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1-15
1-12. 상해후유장해(50%이상, 소득보상)보장 특별약관 1-16
1-13. 상해후유장해(신주말, 50%이상, 소득보상)보장 특별약관 1-18
2. 진단보장 특별약관
2-1.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2-1
2-2.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
3. 입원보장 특별약관
3-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
3-2.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
3-3.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운전자)보장 특별약관 3-3
3-4.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3-4
3-5.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5
4. 수술보장 특별약관
4-1. 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4-1
4-2.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2
5. 비용손해보장 특별약관
5-1. 자동차사고벌금보장 특별약관 5-1
5-2.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5-2
5-3.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보장 특별약관 5-3
5-4. 자동차사고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5-4
5-5.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중과실,중상해)보장 특별약관 5-5
5-6.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 특별약관 5-7
5-7.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보장 특별약관 5-8
5-8.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5-9
5-9. 강력범죄피해보장 특별약관 5-10
6. 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0. 실손의료보장 공통 특별약관 6-1
6-1. 상해입원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9
6-2. 상해통원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11
6-3. 질병입원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13
6-4. 질병통원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16
6-5.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18
6-6. 상해질병통원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19
7.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7-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 7-1
7-1.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보장 특별약관 7-7
7-2.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8
8. 기타 특별약관
8-1.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8-1
8-2.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8-1
8-3. 단체취급 제도특별약관 8-2
8-4.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8-3
8-5. 만기고액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8-3
Ⅲ.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별표
[별표1] 장해 분류표 표-1
[별표2] 추락사고 분류표 표-9
[별표3]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 표-10
[별표4] 골절 분류표 표-10
[별표5] 식중독 분류표 표-11
[별표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표-11
[별표8]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표-12
[별표9] 비급여대상 표-15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
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
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나.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험료
가.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나.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라.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마. 손해조사비 :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보험목적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보험가액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
해액의 최고 견적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
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보통약관 1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
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
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예정이율 >
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
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
안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
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예정이
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본인을 말합니다.
제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이하 “통신판
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 )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
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청약시에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보통약관 5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10조(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7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
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
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
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
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
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산출한 금액
②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6 보통약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
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
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
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 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보통약관 7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
니다.)로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
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조정률
의 가감한도는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합니다.
1.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
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
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계산합니다.
ㆍ 운용자산수익률(%) =
{(2×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100 } / {직전1년 1개월말 현재운용자산+
전월말 현재운용자산-(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ㆍ 투자지출률(%) =
{(2× 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100 } / {직전1년 1개월말 현재운용자산+
전월말 현재운용자산-(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2.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
률”,“통화안정증권 수익률”및“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
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
체되어 공시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3× A1 + 3× A2 + 2× A3 + 2× A4)/10
A1 : 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4 :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3)× 1 + Mi(-2)× 2 + Mi(-1)× 3 ) / 6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주) 1.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2.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
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
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4.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91일 양도성예
금증서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5.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 국고채 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
서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
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2%인 경우 공시이율이 1%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이율
(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부리한 적립금
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상품 적용이율 운용지
침”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에 대.....................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
1-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사
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보통약
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
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
합니다)을 따릅니다.
1-2. 5대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5대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5대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1-2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5대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5대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합니다.
1.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
2. 익사사고
3. 추락사고
② 제1항 제1호의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
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
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
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익사사고”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영중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
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
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④ 제1항 제3호의 “추락사고”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기타 외인에
의한 불의의 손상중 추락사고(W00~W19)([별표2] 추락사고 분류표 참조)를 말합니다.
다만, 익사사고를 동반한 추락사고는 추락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고 분류번호
1. 얼음 또는 눈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2. 미끌림,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3. 스케이트,스키,롤러-스케이트 또는 스케이트보드에 의한 낙상
4. 타인과 충돌이나 타인의 밀치기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5. 타인에 의한 운반이나 부축을 받는 동안 낙상
6. 휠체어가 관여된 낙상
7. 침대가 관여된 낙상
8. 의자가 관여된 낙상
9. 기타 가구가 관여된 낙상
10. 운동장비가 관여된 낙상
11. 계단에서의 낙상
12. 사다리에서의 낙상
13. 비계발판에서의 낙상
14.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
15. 나무에서의 낙상
16. 절벽에서의 낙상
17. 익사 및 익수 이외 손상의 원인인 물로 다이빙 또는 뛰어듬
18. 기타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낙상
19. 기타 동일면상에서의 낙상
20. 상세불명의 낙상
W00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W11
W12
W13
W14
W15
W16
W17
W18
W19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발생한 사고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는 사고로 보며 그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보상하는 손해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거나,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3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
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
2. 화재로 인한 추락사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
합니다)을 따릅니다.
1-3. 근로자과로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업무중에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뇌혈관 질환 또는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
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업무중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돌연히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어느 하나 이상
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합니다.
1. 직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한 것
2.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3.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4. 월 50시간 이상의 잔업
5.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6.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업무중”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출장지를
포함합니다.)에서 근무중일 때와 그 근무장소로의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장소를 포함합니다.)에서의 수면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과로사 대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과로사대상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고혈압성 심장병
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3. 협심증
4. 급성심근경색증
5. 지주막하 출혈
6. 뇌내출혈
7.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8. 뇌경색증
9.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0.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1. 고혈압성 뇌병증
I11
I13
I20
I21
I60
I61
I62
I63
I65
I66
I67.4
④ 이 특약에서 “돌연히 사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혈관 질환 또는 심
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날부터 4주 이내에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합니다.)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1-4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
(Hi12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2. 과도, 격려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사고로 발생한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사망보험금
신주말에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후유장해보험금
신주말에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신주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5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
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Hi1204) 보통약
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
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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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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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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